NO-ACTION OPINION · 15085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5항 규정의 해석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손해사정업의 등록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개인이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종류별 업무 범위에 한해서만 가능.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5항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 이유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손해사정업의 등록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개인이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종류별 업무 범위에 한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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