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86 비조치의견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기타거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는 금융회사등(부동산 신탁회사;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제1호마목)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을 관리하면서(분양대금은 사업비 등으로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자 또는 기타 거래업체에 사업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야할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기타거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는 금융회사등(부동산 신탁회사;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제1호마목)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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