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87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보고대상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회사가 단체보험의 미경과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에게 2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사안에서 채권자 C의 경우)는 금융회사등(보험회사;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제1호카목)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 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회사가 단체보험의 미경과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에게 2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사안에서 채권자 C의 경우)는 금융회사등(보험회사;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제1호카목)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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