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88 비조치의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상 실명번호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업무규정 제38조에서 확인하도록 한 실명번호는 해당국가 발급 여권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실명번호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타국 여권 등 신분증은 별도로 규정한 검증방법이 있는것은 아니며 여권과 고객이 제시한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사하는 것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했다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해당국가 발급 여권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업무규정 제38조상의 실명번호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타국 여권 등 신분증은 별도로 규정한 검증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여권과 고객이 제시한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사하는 것만으로 검증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업무규정 제38조에서 확인하도록 한 실명번호는 해당국가 발급 여권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실명번호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타국 여권 등 신분증은 별도로 규정한 검증방법이 있는것은 아니며 여권과 고객이 제시한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사하는 것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했다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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