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STR보고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영업점 직원이 작성한 STR보고서 또는 이를 자금세탁방지팀에서 수정․보완하여 FIU에 보고한 STR보고서 중에서 <의심거래로 판단한 사유> 관련 항목을 특이유형거래보고서에 기재하는 방식은 그 보고 체계상 의심거래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한 사실이 누설되는 결과가 되므로 위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ㅇ 따라서 의심거래보고 적출기준과 특이유형거래 적출기준을 다르게 하거나(양자가 유사할 수는 있음) 적출된 거래를 별도로 처리되게 하는 방식 등을 사용함으로써 의심거래보고와 특이유형거래보고 양자 사이에 상관관계 없는 적출․보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영업점 직원이 작성한 STR 보고서를 자금세탁방지팀에서 KoFIU앞 보고완료한 보고서 중 <혐의거래로 판단한 사유관련> 항목만(STR보고서 전체가 아님) 자금세탁방지팀에서 외환업무부로 송부하고, 송부 받은 <혐의거래로 판단한 사유관련> 항목을 외환업무부에서 다른 기준(예시: 특이유형거래적출기준)과 보고형식으로 편집하여 금융감독원 외환조사팀에 보고 <예시: 특이유형거래보고서>하는 것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는지
ㅇ 준법지원부에서 KoFIU 앞 보고하고 있는 STR보고서 뿐만 아니라 보고사실조차 외환업무부에 제공하지 않고, 준법지원부와 외환업무부가 각각 별개의 추출 기준(보고금액, 유형등)으로 적출할 경우, 이미 구축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의심거래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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