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90
비조치의견
계열금융기관에 대한 적정담보 확보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지주회사법 계열 자회사인 은행이 동일계열의 여타 자회사가 당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담보로 해당 자회사에 대출을 한 행위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2조(적정담보확보기준) 제4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지주회사 계열 자회사인 은행이 동일계열 여타 자회사가 당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담보로 해당 자회사에 대출을 한 행위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2조(적정담보확보기준) 제4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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