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91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보험지주회사 또는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캐피탈회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영위)가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 등 영위)을 손자회사로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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