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92
비조치의견
공공기관 등을 차주로 하는 대출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공공기관 등을 차주로 하는 대출도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연금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만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공공기관 등을 차주로 하는 대출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공공기관 등을 차주로 하는 대출도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연금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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