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해외투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 해외에 합작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동 규정상의 ‘해외직접투자(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에 해당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9월1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산법 제24조 운용 개선방안’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해외에 합작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20% 이상의 지분 보유 예정) 금산법 제24조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해외직접투자)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하고,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제7조(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따라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역외금융회사”라 함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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