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94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신고 필요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시 신고기관 및 근거 질의
판단 이유
제7조는 제3조의 특별조항 성격의 규정으로서 제3조에서의 금융지주회사 포함 문구가 제7조에도 준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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