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94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신고 필요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시 신고기관 및 근거 질의

판단 이유

제7조는 제3조의 특별조항 성격의 규정으로서 제3조에서의 금융지주회사 포함 문구가 제7조에도 준용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05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