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95
비조치의견
출자전환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의 출자전환에 대한 제한은 동법 제25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이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대하여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율협약에 의한 출자전환이 이뤄진다면, 출자전환가는 워크아웃처럼 할인율 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아니면 할인율이 보통의 유상증자처럼 1/10 이하로 제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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