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96
비조치의견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인수가능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9호에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 일정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를 부실채권 등의 인수가 가능한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인지 여부는 법인 설립등기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바, 법인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회사로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인수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의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중인 ‘부실채권 매입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차주에게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하여 차주가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 허용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면,
ㅇ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인수를 통한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부실채권 등 인수대상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0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