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97 비조치의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신용공여액 합계기준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공여액 합계기준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ㅇ 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인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대출금 역시 기준금액 산정에 있어 합산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이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액의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ㅇ 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인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대출금 또한 기준금액 산정에 있어 합산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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