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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정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5호의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은 제3자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제2조 정의조항 5호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5호의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은 제3자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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