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99 비조치의견

기업금융업무부서에서 중개물에 대한 중개 주선 대리가 가능한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증권사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매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 여기에는 유통물에 대한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유통물에 대한 중개/주선/대리업무를 기업금융업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증권사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매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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