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00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규정 4-28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에서는 임의상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으로, 말씀하신 예와 같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3/15일까지 투자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3/16부터 4/1까지 기간 중 투자매매업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의 임의상환방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에서는 임의상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으로, 말씀하신 예와 같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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