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00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규정 4-28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에서는 임의상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으로, 말씀하신 예와 같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3/15일까지 투자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3/16부터 4/1까지 기간 중 투자매매업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의 임의상환방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에서는 임의상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으로, 말씀하신 예와 같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1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