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0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5의2호가목에 다른 외국 투자매매업자 발행적격성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미국법상의 은행지주회사인 ㅇㅇ 및 xx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5호의2가목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ㅇㅇ와 xx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5의2호 가목(이하 “본건 시행령”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외국 투자매매업자” 요건 포함)을 충족시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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