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0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회계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은 자본시장법 제28조제4항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에 합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항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본시장법 제28조제4항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회계법인 근무 기간을 동조 가.소정의 근무기간(10년)에 합산할 수 있는지,

ㅇ 동조 다.소정의 종사기간(5년)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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