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03 비조치의견

합병비율 산정방법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장법인 간의 신설분할합병이라 하더라도 분할합병되는 사업부문의 주가는 별도 산정이 곤란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후단의 ‘주권상장법인이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동조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이러한 거래의 경우, A2와 B2 간 합병비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상장법인 간의 신설분할합병이라 하더라도 분할합병되는 사업부문의 주가는 별도 산정이 곤란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후단의 ‘주권상장법인이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동조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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