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04 비조치의견

자사주 취득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도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13.4.5일 시행)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 후 6개월간 자기주식 처분이 제한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6호)

또한,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므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처분 후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이 제한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6호)

마지막으로, 이익소각 자체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소각을 위한 자사주 신규 취득 후 이를 신규 취득으로 보고 6개월간 EB 발행을 할 수 없는지

ㅇ 자사주 대상 EB 발행 및 기존 보유 주매청 주식 이익소각 후 이를 처분으로 보고 3개월간 주가 부양과 추가 소각을 위한 신규 자사주 취득이 제한되는지

ㅇ 자사주 대상 EB발행 후 이를 주식의 처분으로 보고 소각을 위한 자사주 신규 취득이 3개월간 제한되는지

판단 이유

ㅇ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도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13.4.5일 시행)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 후 6개월간 자기주식 처분이 제한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6호)

또한,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므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처분 후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이 제한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6호)

마지막으로, 이익소각 자체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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