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05 비조치의견

해외채권의 담보적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이하, 자본시장법령)에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자본시장법령 상 ‘증권시장’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있으며, 이는 국내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담보증권의 제한에 대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협회의 규정과 관련한 사항은 협회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유가증권 시장’이란 국내 시장에만 국한하는 것인지, 해외시장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ㅇ 해외시장에 상장된 채권(특히 국채)을 담보로 신용공여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이하, 자본시장법령)에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자본시장법령 상 ‘증권시장’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있으며, 이는 국내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담보증권의 제한에 대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협회의 규정과 관련한 사항은 협회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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