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06 비조치의견

해외 파생상품시장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인도 파생상품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및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에서 말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파생상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인도 파생상품 시장이 자통법 제5조 2항에서 말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또는 자통법 시행령 제5조 6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국내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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