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07
비조치의견
CMA와 예수금통장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황에 따라 적법한 압류절차를 밟으신다면,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 인출 후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CMA와 예수금통장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조항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금융투자회사의 청산·파산에 대비하여 투자자 재산을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별도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자신을 위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상계나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권금융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금융투자회사 또는 투자자의 인출요구 시 언제든지 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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