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08
비조치의견
업무위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1항1호에 고유재산운용업무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재산운용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0조에서 말하는 겸영업무와 같은 법 제41조의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에 제한사유가 없다고 소견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 해외금융투자업자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ㅇ 자본시장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 일임투자업자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1항1호에 고유재산운용업무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재산운용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0조에서 말하는 겸영업무와 같은 법 제41조의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에 제한사유가 없다고 소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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