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14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회의목적 사항이 「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438조, 제518조, 제519조, 제522조, 제530조의3 및 제60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법 제438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사항의 경우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가 제한됨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314조 제5항 3호의 취지 및 명목상 감자에 있어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38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회사 자금의 유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향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명목상 감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314조 제5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14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회의목적 사항이 「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438조, 제518조, 제519조, 제522조, 제530조의3 및 제60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법 제438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사항의 경우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가 제한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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