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10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최대주주에 대한 판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의미하며, 최대주주 판단시 그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9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수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최대주주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의미하며, 최대주주 판단시 그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9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수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2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