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58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겸업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계열사인 보험사에게 카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업무촉진비를 수취하는 행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7-02-20 · 의견번호 1700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에게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에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업무는 「은행법」상 부수업무는 아니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제공처, 제공 목적, 제공내용, 제공 기간을 안내하고 개별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에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은행법」상 부수업무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고객에게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에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2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제10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18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8조 · 겸영업무의 운영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2조 · 당좌예금의 취급관련 근거 법령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 부수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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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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