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11 비조치의견

해외채권 매매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자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국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질의와 관련된 사항 중 이 사안이 자본시장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조에 따라 동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자본시장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해외채권을 매매하려면 국내에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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