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12 비조치의견

모회사가 자회사의 FX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인가취득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모회사가 자회사의 FX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모회사A는 자회사B를 대리하여 FX거래를 하고, FX자금결제는 자회사B와 외국환은행이 실행한다면 (모회사A는 자회사B로부터 쉐어드서비스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함) 모회사A가 자본시장법 제6조에 나오는 금융투자업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모회사가 자회사의 FX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2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