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13 비조치의견

프로젝트금융 해당여부와 대출가능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호의2의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업무"는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파이낸싱)을 정의한 것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1항의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본건 대출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상 프로젝트금융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 개별적인 요건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만약 본건이 프로젝트금융에 해당한다면 은행법 등 다른 금융관련 법령상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요건을 갖춘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대출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프로젝트 금융"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제1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정확한 의미

판단 이유

ㅇ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호의2의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업무"는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파이낸싱)을 정의한 것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1항의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본건 대출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상 프로젝트금융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 개별적인 요건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만약 본건이 프로젝트금융에 해당한다면 은행법 등 다른 금융관련 법령상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요건을 갖춘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대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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