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14
비조치의견
전자단기사채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단기사채법 제2조를 보면 전자단기사채의 요건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단기사채법 제30조에 만기가 별도로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1년 이하로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단기사채법 제30조가 상법 제469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 정관 규정의 유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라는 제한 없이 이사회에서 발행한도만 설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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