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15
비조치의견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가 해외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외환선물회사에 고객을 소개하고 거래량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의 제12호가목 및 제1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회사가 다른 금융투자회사에게 고객을 소개시켜 주고 고객을 소개받은 금융투자회사는 그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량에 연동된 수수료를 금융투자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2호 가목 및 14호에 위배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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