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16 비조치의견

자회사의 쉐어드서비스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로써 같은 법 제7조제6항제2호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회사에 재무조직이 없어 모회사가 재무업무를 쉐어드서비스 제공하고 자회사에게서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다면 자회사가 자본시장법 제6조에 나오는 금융투자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제7조의 적용배제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로써 같은 법 제7조제6항제2호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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