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17
비조치의견
주권비장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지난 '12.6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회사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자금지원 업무를 촉진한 바 있으며, 사채, 신주인수권증권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을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인수, M&A, 프로젝트 자문 등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주권비상장법인의 유동화 관련 신용보강지원도 자금 지원적 성격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ㅇ 주권비장장법인의 유동화증권 매입도 사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능한 업무로 해석할 수 있는지
ㅇ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개념을 한국 증권시장(거래소)에 비상장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하여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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