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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이 파생상품형펀드에 관하여 판매가능한지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파생상품등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10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과 집합투자재산의 50/10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금보장형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동 사안은 금융투자상품별로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모펀드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다만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할 때의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여야 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권유대행인이 파생상품형펀드에 관하여 판매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파생상품등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10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과 집합투자재산의 50/10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금보장형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동 사안은 금융투자상품별로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모펀드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다만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할 때의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여야 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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