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재산운용업무의 위탁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가 고유재산운용업무에 해당하며, 또한 고유재산운용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0조에서 말하는 겸영업무와 같은 법 제41조의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에 제한사유가 없다고 소견됩니다.
ㅇ 투자매매업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이의 판단은 이익을 얻을 목적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문에 언제든지 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여부, 스스로 투자매매업자나 시장조성자로 광고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고객을 확보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매매업자가 그의 고유재산과 관련하여 운용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가 고유재산운용업무에 해당하며, 또한 고유재산운용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0조에서 말하는 겸영업무와 같은 법 제41조의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에 제한사유가 없다고 소견됩니다.
ㅇ 투자매매업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이의 판단은 이익을 얻을 목적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문에 언제든지 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여부, 스스로 투자매매업자나 시장조성자로 광고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고객을 확보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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