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20 비조치의견

고유재산운용, 금융투자업에서 QIB채권 및 적격 CIP의 인수,모집,매출,사모주선업무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QIB채권, 일정 요건 CP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장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를 적용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면 QIB채권 및 적격CP는 자본시장법시행령과 달리 그 대상에서 빠져 있는 바, 그렇다면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에서는 QIB채권 및 적격CP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를 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ㅇ QIB채권, 일정 요건 CP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장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를 적용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3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