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21 비조치의견

주문대리의 투자중개업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주문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달하는데 국한되는 주문대리의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일정부분 위임받거나, 투자자문․권유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무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A′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2조에 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특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인지

판단 이유

ㅇ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주문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달하는데 국한되는 주문대리의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일정부분 위임받거나, 투자자문․권유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무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3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