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22 비조치의견

원금보장형 ELS를 투자매매업인가 없는 증권회사도 발행 가능한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매매업인가 없이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8.29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원금보장형 ELS(이하 파생결합사채)를 투자상품으로서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인가가 없는 증권회사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에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금보장형 ELS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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