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23
비조치의견
기업금융부서의 출자가 기존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포함하는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업금융부서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주의 매입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업금융부서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출자'가 가능 하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는 바, '출자'가 증자 참여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주주, 기존 주주로부터 유통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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