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24
비조치의견
청약대행서비스 관련 유권해석 의뢰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수금’ 고객에게 일체의 수수료를 수수하지 않고(금융투자업자에게도 수수료를 제공 받지 않음) 제공하고 있는 청약대행서비스는 자본시장법 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청약대행서비스 관련 유권해석 의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35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