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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정 유권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 규정 제4-1조제2항에서 “만기 3개월 이내”라 함은 3개월 이내에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회수하고, 해당 대출로 인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채권의 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 권리가 확보되어 있고,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여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만기 3개월 이내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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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금융투자업 규정 제4-1조제2항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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