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2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계열회사”의 범위는 (1)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임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가목은 영 제5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금융투자업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이 “계열회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자본시장법상 “계열회사”의 기본적인 정의(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는 당연히 계열회사의 범위에 포함됨

□ 따라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지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나목의 사유(내부통제기준 준수업무수행,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의 공동 수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시행령 조항에 따라 당해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함

ㅇ 다만, 영 제51조제2항제1호나목을 적용하여 허용되는 것은 관련 정보의 제공에 한하며,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인가받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ㅇ 또한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계열회사가 국내회사인지, 해외회사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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