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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별개의 개념으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재산을 운용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재산(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재산으로 해석되지 않는 재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별개의 개념으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재산을 운용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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