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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검사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일반적인 경영관리 목적의 검사를 위해 업무집행사원인 자회사로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내역 등 자산의 명세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사원 전원의 동의없이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이 아닌자에게 자산의 명세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공한 자산의 명세, 제공한 목적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지주회사가 위 자회사등에 대한 검사 등 경영관리 목적을 위해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등의 투자내역(간접투자기구의 투자 내역, 금융상품 매매 내역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검사 포함)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및 금융지주회사의 위 자료요구에 대해 자회사등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자

본시장법 등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72조제6항제3호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사원 전원의 동의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소유한 자산의 명세를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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