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2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 정보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등은 이해상충방지와 관련한 정보 교류 차단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재산신탁(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의 동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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