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30
비조치의견
MMF 법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는 동시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취득시점 이후에도 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증권 편입한도 10%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단기집합투자기구(MMF)의 운용에 있어서 법 제229조제5호, 시행령 제241호, 감독규정7-19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과 법 제81조제1항가목이 상충될 때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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