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31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의 직판기능의 이해상충방지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직접판매 업무도 투자매매ㆍ중개업에 해당하므로 집합투자업 업무와의 정보교류차단 대상이나,
ㅇ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보교류의 차단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직접판매(중개업)업무와 기타집합투자업무가 정보교류차단 장치가 없이 업무가 공유되어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직접판매 업무도 투자매매ㆍ중개업에 해당하므로 집합투자업 업무와의 정보교류차단 대상이나,
ㅇ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보교류의 차단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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