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32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투자시 판매행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하려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해외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판매 행위가 아닌 신탁재산의 운용행위로 보아 별도의 등록 없이 운용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하려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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