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33
비조치의견
자사주 신탁 제한 관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 신탁계약 만료전 연장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금지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1호), 1개월의 기산점은 ‘신탁 계약의 연장시점’이 아닌 ‘최종 매매 시점’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사주 신탁계약 만기연장 이후에 자사주 신탁에서 보유한 주식 매도가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46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